
이번 임시회에는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군정질문을 할 계획이다.
안홍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뜻을 잘 전달하고 집행부의 방향과 대책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였고, 이튿날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10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235회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