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책자 800부를 제작하여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총5회 걸쳐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창녕군 및 공직유관단체인 창녕군개발공사 소속 전 직원 등 75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이런게 청탁입니다!” 청탁금지법 안내 리플릿 9000장을 제작해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도 병행했으며 군청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시행 홍보를 위해 각종 교육자료, 질의답변 등 사례집을 게시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전 공무원 및 모든 군민에게 신고처리 절차 안내문을 만들어 직접 배부하고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부당한 행위를 인지했을 때 서면 신고를 위한 '창녕군 청탁금지법 신고센터'운영도 안내했다.
특히, 우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신고할 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신고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게하고 허위신고 등으로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처리등과 관련해 청탁방지담당관도 운영한다.
창녕군은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을 위해 분기별 외래 전문강사 초청특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연수실시로 부서별 1명 청렴멘토 양성, 청렴우수기관 현장체험교육, 감사담당의 읍면별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순회 교육실시 등 내외부 시스템을 활용한 전 직원의 청탁금지법 교육 강화로 공직비리 사전 차단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