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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청탁금지법 시행 협약식 가져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6-09-29 18: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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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 산림조합중앙회 남부산림사업본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이 산림조합중앙회 남부산림사업본부 이명우 본부장은 28일 지방청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밝혔다.

 

또한, 남부지방산림청은 기획운영팀장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의 접수·조사, 위법행위 발견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 등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 대한 교육도 지난 9월 23일 마쳤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과 남부산림사업본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을 실행, 부패의 조그만 실마리도 상호 제공하지 않는 모범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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