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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논란 일어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6-09-21 18:23:47
  • 수정 2016-09-22 16: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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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위탁, 투명한 운영기준과 조례 지켜야



안동시 관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설립한 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의 운영형태와 관리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난 2008년 예산 약 23억 원으로 안동시 옥동1길 19번지에 연건평 1,46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완공됐다. 그리고 시는 관련 운영조례제정과 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당시 S본부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했다. 

이후 S본부가 3년 뒤에 연이어 수탁했으며 지난 2014년에는 S본부의 이사장이 신설한 A복지센터가 안동시와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근로자 복지 위한 기관이 일가족 운영 체제로 

하지만 안동시로부터 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 중인 A복지센터의 복지관 운영실태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8년이 지나도록 정규직 하나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일가족 중심의 운영체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관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되는 조직도에는 관장을 제외한 총 6명의 직원들이 직제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복지관이 위탁·운영된 이후 정규직은 관장 1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노동문제상담, 교육 등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관이 사회적 문제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대한 양극화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탁업체인 A복지센터 이사장의 남편이 복지관 관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사무국장 또한 이들의 자녀로 알려져 일가족이 복지관 운영 주체로 파악됐다. 복지관에는 시 예산이 지난 2009년 6,700만 원에서 꾸준히 늘어 2015년 2억1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자체 수입을 포함하면 3억여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관 관장은 “현재 사무국장은 지난 1월부터 공석자리 일을 도와주기 위해 와 있을 뿐 원래는 A복지센터 직원이다”며 “자리가 잡힐 때까지 도와 달라고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투명한 관리·운영 되어야

이와 더불어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안동시의 관리 형태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복지관의 운영 기준이 되고 있는 각종 조례와 맞지 않다는 것. 

안동시가 민간에게 사무 일부를 위탁하기 위해 정해 놓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수탁기관의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하여 검토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동시는 지난 2014년 복지관의 위탁기관을 바꾸면서 공개모집 없이 현행 업체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복지관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해 연장한 것이라는 시의 해명이지만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기준과 타 기관을 비교한다면 달라지는 상황이다.

안동시는 지난 2008년 복지관 운영을 위한 ‘안동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시기에 건립된 안동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조례도 제정됐다. 

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를 위한 조항에서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복지관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즉 복지관은 수탁자가 연장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 시장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가 있지만 장애인복지관은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안동시 담당자는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 파악이 정확히는 안 되지만 당시 이사장이 전 위탁기관과 동일인이어서 위탁한 걸로 알고 있다”고만 말해 정확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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