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4년 정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오는 3월 24일까지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기간으로 정하여 이 기간 안에 적법화 하지 않을 경우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취소는 물론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군은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주축으로 환경위생과·주택산림과 등으로 구성된 합동 추진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업무를 분담해 축산농가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한편 군내 건축사무소 10개소와 적법화 협의체를 구성 건축사 대행 수수료 일부 감경, 건축물관리 대장 기재 신청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적법화 기간 내 양성화 할 경우 건폐율 완화, 가설건축물 적용 확대, 축사거리 제한 재설정으로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을 1/2 ~ 1/5 감경, 축사 차양·지붕연결·배출시설 건축면적 제외,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축사 신고 및 허가 완화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법화 처리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측량 후 건축사의 컨설팅을 받아 건축물·가축방역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의 배치도·평면도를 교부받아 자진신고서를 건축부서에 제출하면 되고 건축부서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가축분뇨처리부서의 협의후 처리되며 가축사육시설 면적 변경이 있을시 농업기술센터에 축산업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면 완료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축산업의 생산기반 유지 및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가능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하면서 궁금한 사항은 축산부서(055-530-6094), 환경부서(055-530-1615), 건축부서(055-530-1373·1384) 또는 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5)으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