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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위반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6-08-10 23: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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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준법지원센터, 주거지 무단이탈 구인장 발부
  • 사회봉사 준수사항 위반한 A씨 안동교도소에 유치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는 지난 9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남, 35세)를 안동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안동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절도죄로 지난 3월 15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A씨는 2개월 가량 주거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중 8시간만 이행한 채 잠적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법원에서 A씨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교도소에서 8개월 동안 실형을 살게 된다.


황철주 소장은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법집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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