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안동의 모 복지재단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이 구형했다.
7월 21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권영세 안동시장의 3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와 함께 뇌물을 건넨 복지재단 이사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억 원, 복지재단 산하의 사업장 원장인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권 시장의 변호인은 검사구형에 대해 "현재로써는 돈을 건넸다는 B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보인다."며 "진술에서 1천만원을 뇌물로 건넨 과정과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시점 등 진술에서 신빙성이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안동시장으로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어서 참담한 심정이다. 하지만 성실한 소명으로 진실을 밝힐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실적으로 죄가 없음을 재판부에서도 혜량해 주길 바라며 시민들에게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8월 25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