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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능 시험을 마치고 청소년 유해 위생업소의 청소년고용 및 주류제공, 청소년 이성혼숙 등으로 청소년의 탈선이 우려되고 이를 이용한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영업행위 예방으로 청소년 유해위생업소로부터 이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정공무원(식품.공중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단속 활동을 실시하며,
중점단속 대상으로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탈선하기 쉬운 위생업소 일반음식점(호프, 소주방 등), 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숙박업, 노래연습장, 목욕장업(찜질방업소)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고, 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고발 조치하고 명단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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