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공직자 청렴교육'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6-07-13 20:03:48
기사수정
  • 안동교도소, ‘청탁금지법의 이해’란 주제로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동교도소(소장 이경우)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7월 13일 청사 직원교육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동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상윤 교수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이해’란 주제로 1시간 동안 이뤄졌다.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규정과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동교도소 김태현 주무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청탁관행이 근절되어 청렴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청탁금지법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