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현재까지 총 2,893건 접수해 확인서 1,423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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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대상지역(달서구 유천동․대천동 일부 및 달성군 전지역)에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시민들은 조속히 부동산 소재지 소관청에 이전등기를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한시적 제도이다.
대구시에서는 그 동안「특별조치법」대상지역인 달서구 유천동, 대천동 일부와 달성군 전지역에 대하여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까지 총 2,893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423건에 대하여 등기정리를 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하여 실제권리관계와 등기부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받아오던 시민들에게 재산권 행사가 편리하도록 하여 주었다.
또 금년 말까지 신청한 접수분에 대하여는 부동산 소재지 소관청인 달서구청과 달성군청에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 후 법률상 이상이 없는 신청분의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확인서 발급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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