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충위, 20일 이전부지 확대해 2차 현장조정 성공
항공기 소음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한다며 학교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던 대구 해서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로 마침내 해결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해서초등학교 학부모들과 대구광역시 정무부시장 및 부교감등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철영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학교를 대구광역시가 유상제공하기로 한 대구 봉무동 일원의 섬유패션기능대학 남측 부지 1만5,000㎡로 이전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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