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1개 지역에서 6개 중앙부처와 11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고충상담회를 개최한다.
정부합동 고충상담회에서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출입국·체류절차, 취업, 의료, 한국어교육, 한국생활 등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성공적인 대학생활 가이드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법무부는 재한외국인의 원활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일어 등 6개국 통역요원 132명을 배치했다. 또 각 부처에서는 207명의 전문상담관을 파견하여 상담을 맡아 처리한다.
상담받기를 희망하는 체류외국인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주민제도과) 등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 이민행정콜센터(02-2650-6399)도 관련행사에 대한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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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은 올 10월 말 현재 104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결혼이민자가 약 10만7000여 명, 외국인근로자 37만2000여 명(동포 15만여 명 포함)에 이르는 등 장기체류 외국인이 급증하고, 언어·문화 차이로 인해 국내 사회부적응도 심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재한외국인의 우리 사회적응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합동 고충상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고충상담회는 지난 7월 18일 발효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며 정부부처 합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고충상담회는 전국 11개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거점으로 실시되며, 법무부를 비롯하여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6개 중앙부처와 서울시, 부산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전국 11개 지역 정부합동 고충상담장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행복한 결혼생활도우미》종합가이드북 등이 제공된다.
법무부는 금번 정부합동 고충상담회에서 나타나는 외국인의 불편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분석하여,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에 맞는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재한외국인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활동 지원과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우리사회 조기 적응과 사회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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