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 내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산지전용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하다 적발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밖에도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이 기대되며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