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칠곡군, 12월부터 ‘금융인센티브제’ 시행
  • 편집국
  • 등록 2007-11-20 09:47:00
기사수정
  • 1천4백개 법인 혜택
 
칠곡군은 12월부터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예금․대출금리 및 환전수수료 우대 혜택을 주는 ‘성실납세자 금융인센티브제’를 도내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번 인센티브제는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조회일 현재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2004년~2006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군세를 년간 10만원 이상 납기내 납부한 주민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농협중앙회 칠곡군지부와 대구은행 왜관지점, 왜관․북삼․석적․지천 단위농협과 업무 협조를 하여 저축성예금금리 0.1%우대, 신용대출금리 0.25%인하, 외국환 환전시 수수료를 10%인하(단위농협은 제외)의 금융인센티브를 준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체납자에 대한 처분만 있었지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었다. 이번 금융인센티브제를 실시함으로서 납세자들이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면서 3만8천명의 주민과 1천4백개 법인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칠곡군은 금융인센티브제를 주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성실 납부를 독려할 방침으로 체납세 징수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TAG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