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중인 창녕군은 부동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각종 보조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으로 광역 징수기동반을 운영한다.
광역 징수기동반은 창녕군을 포함 도청·의령군·합천군 징수담당 직원으로 구성되며, 주요 활동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방문 등 현장 징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재산을 은닉·세금을 탈루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향후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라며 “체납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말고 자진 납부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