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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창녕군 내달 1일부터 주.정차 무인카메라 단속
  • 경남편집국
  • 등록 2007-11-19 23: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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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검지후 20분 초과시 승용차 4만원 과태료 부과
창녕군(군수권한대행 안기섭)은 오는 12월 1일부터 창녕읍 오리정사거리 등 교통 혼잡 및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해 차량소통 원활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에 2억7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양방향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그동안 시험가동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무인단속을 예고했다.
 
단속구간은 창녕읍 4개소(오리정 사거리, 군청앞 사거리, 명덕초등학교 앞, 창녕성당 입구), 남지읍 2개소(남지읍 흥국주유소 앞, 남지농협 앞)라고 밝히고 단속시간은 CCTV 최초 검지 후 20분으로 정하는 한편, 무인단속 카메라 촬영범위는 양방향 사거리 기준 100m~130m이며 촬영시간은 09:00~18:00이나 교통상황을 고려해 수시로 연장이 가능하다.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 자동차는 과태료 4만원이고, 승합자동차와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군관계자는 "남은 기간동안 주민홍보는 물론 언론매체를 통한 사전예고 등 홍보를 강화해 군민들이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안내를 적극 추진 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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