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 방법은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이의가 있으면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5.41% 상승(경북 5.11%)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원인은 경북도청 이전, 용궁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삼강 문화단지 조성사업 및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역여건과 기대심리가 반영되고 시․군간 균형 유지를 위해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임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 재무과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예천군홈페이지
(http://www.ycg.kr)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realtyprice.kr)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재조사를 통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 재무과(054-650-612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