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간담회는 시행청(군)과 시행사(대행업)간의 마찰을 없애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해 나감으로써 원활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예고되지 않은 각종사고(관로·단수·동파·동결 등) 발생시 신속한 긴급복구를 위해 상시 비상 출동 대비태세 및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상수도 대행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해당자격(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갖추고 신청이 가능하나 지정기간이 기존 5년(갱신가능) →3년(갱신 없음)으로 갱신 조항이 없어짐으로써 기간만료시 매3년마다 공고를 통해
재 선정하게 된다.
창녕군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누수탐사는 물론 노후관 및 노후계량기 교체, 누수수리 사업을 통해 땅속으로 새어나가는 물을 차단함으로써 누수저감에 힘쓰는 한편, 국비 신청을 통해 체계적인 관망블록화조성으로 최적의 수돗물 관리와 맑은 물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수도 대행업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다 나은 수도행정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창녕군 상하수도사업소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