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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영세 중소기업 환변동보험료 지원
  • 이재근 기자
  • 등록 2007-11-19 18: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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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1년간 수출 1백만 불 이하 기업이 특별 환변동보험 가입 시
 
대구시는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최근 원, 달러 환율 하락 여파로 지역 영세중소기업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어 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환수하지 않는 특별 환변동보험을 운영함에 따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백만 불 이하의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 수출보험공사의 특별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면 환변동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번 환변동보험료 지원대상은 연간 수출실적 1백만불 이하인 업체로써 최근 1년간(2006. 11~2007. 10) 환변동보험 이용(청약) 실적이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청약통화는 달러화(U$)이며, 보험료는 대구광역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한편, 대구시와 한국수출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는 이번 특별 환보험보험은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전국 인수한도(총 1억불)가 있는 점을 감안해 우리지역 업체가 환변동보험 가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빨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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