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소방서(서장 전종성)는 올 1분기(1~3월) 동안 소방법 위반행위 6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창녕소방서는 적발한 65건 가운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5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2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2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2건이 뒤를 이었으며 이 가운데 4건은 입건, 9건은 과태료 처분, 44건은 조치명령을 발부했다.
창녕소방서(서장 전종성)는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오는 5월말까지 봄철소방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며 군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소방법 위반사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하고,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