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성경찰서와 동부교육지원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학대에 대하여 발생 초기부터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협약했다.
그간 관련 법령상 미비점으로 인해 학교장이 아동의 학대피해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일선 교사들은 교내 학대 피해아동 보호에 많은 애로점을 호소했다.
양 기관은 이 날 업무협약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보호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