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입찰공고 전에 규격을 공개해 관련업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원활한 예산의 조기집행추진을 위해 2016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공고서에 구매규격을 공개하고, 공고기간 중 업계의 의견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수정 공고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르면 입찰방법에 따라 경쟁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을 업계에 사전공개열람 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관급자재 등 물품의 구매기간이 단축되어 각종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됨은 물론 예산의 조기집행에따른 중소기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기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