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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청원경찰의 신속한 대응 '5천만원 피해 예방'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6-03-14 1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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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수성경찰서, 융합형 보이스피싱을 112에 신고 피해 예방
  • 전화사기 피해 에방한 대구은행 모 지점 청원경찰에 감사장 수여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에게 인출을 제지한 후, 112에 신고해 5천만원의 피해를 예방한 청원경찰에게 감사장이 수여됐다.

 

손영진 대구수성경찰서장은 14일 오전 경찰서 회의실에서 수사과장을 비롯한 각 과장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속칭 융합형 보이스피싱*을 신속하게 112에 신고해 5천만원의 피해를 예방한 수성구  대구은행 모 지점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이○○(남, 46세)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 날 신고는 지난 3월 7일 12시경 대구은행 모지점을 찾은 피해자 김○○(80세) 할아버지가 긴장한 표정으로 전화 통화 후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이 의심한 청원경찰의 관심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경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돈이 빠져 나가고 있어 예금을 인출해야 된다.”는 전화사기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청원경찰 이씨는 지난 1월 12일에도 노◯◯(여,80세)이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을 제지하고, 피해 예방을 한 유공으로 지방경찰청장의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손영진 수성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을 비롯한 금융기관 직원들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이번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힘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적극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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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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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mem2019-08-27 17:35:45

    한국은행을 제외한 우체국 포함한 일반은행은 경비업법 적용 받는 경비원입니다.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일반인이 청원경찰 명칭 남용 시 경찰청에서 과태료 부과 받을 수 있으니 경비원으로 정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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