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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 장근의 기자
  • 등록 2007-11-16 06: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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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특별방역대책 상황실」설치.운영
 
대구시가 북방 철새를 통한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2003년 말 동남아 발생 후, 2005년을 기점으로 유럽․아프리카․인도 등으로 확산되어 현재 50개국에서 발생되었으며, 최근 아시아지역은 인도․말레이시아에서, 아프리카지역은 가나․토고에서, 그리고 유럽지역은 독일․체코 등에서 발생되었다.

국내에서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충북 음성 등 10개 시․군에서 19건이 발생하여 닭.오리 5,285천수가 도살처분 되었고,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는 전북 익산 등 5개 시.군에서 7건이 발생하여 2,800천수가 도살처분 됐다.

대구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조기 신고 및 신속 대응을 위해 관내 양축농가와 공개업 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가축질병 예찰요원을 통해 닭‧오리농장 임상관찰과 주요 유입경로(철새, 텃새, 오리)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월 1회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에는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사육농가에 대해 가축을 세밀히 관찰하여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구.군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정기적인 축사 소독 실시, 축사 면적이 300㎡이상인 관내 닭․오리사육농가 (달성군 13개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입구 차량소독시설, 축사입구 발판소독조 등의 설치 및 소독이행여부를 수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차 위반 시 행정지도를 거쳐, 2차 위반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조속한 신고로 피해를 줄인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국경 검역조치로서 발생국의 가금육은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비발생국의 수입육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항․항만의 해외여행객 휴대품 검색 및 축산물 반입금지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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