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심의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에 따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건축,세무,법무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시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첫 심의회는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에 이어「인공암벽장 설치사업」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재광 문경시 부시장은 “앞으로 심의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