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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6-03-04 23: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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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청 이전에 따른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
  • 개정안 3월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서 통과, 신도시 개발 가속화 기대

 


경상북도가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활용주체 등을 규정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3월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도청 이전에 따른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활용주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주체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광역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경상북도는 신도시 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고, 대구시는 경북도청 이전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관용 도지사는 “이번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대구·경북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감사 드리고,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정부예산에 舊 도청 부지 매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명품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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