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주요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으로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교육과 점검, 수상레저 안전저해사범에 대한 단속, 수상레저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안전준수사항에 대한 홍보를 적극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동호 등을 중심으로 사고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행정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구역별 사고대응과 구조지원 체계 강화, 위험지역 사전통제 등을 통한 안전사고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상레저 비수기인 4, 5월에는 수상레저사업장 시설과 종사자의 안전수칙 점검과 성수기인 6월에서 9월까지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등 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합동단속을 중점 시행한다.
무등록 사업장 운영과 안전검사 미필 영업행위 적발시 즉시 운항정지와 레저기구 계박, 사업자 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가하게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계획 수립으로 수상레저분야 사업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개인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를 확립해 쾌적하고 즐거운 수상레저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