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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울진군 소나무류 취급업체 합동단속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6-02-19 17: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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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류 운반차량, 조경업체, 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 이동단속초소, 주요국도변 등 불법사항 적발, 감염목 전량 소각 처리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울진군청과 합동으로 2월 19일 울진군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주요국도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재선충병 합동단속은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울진국유림관리소(16명)와 울진군청(10명)간 사전 협의를 통해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운반하는 차량, 조경업체, 제재소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이며, 불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감염목에 대해 전량 소각 처리할 예정이다.

 

이수성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단속을 통해 울진관내 소나무류의 유통 및 취급질서를 확립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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