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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6-01-21 19: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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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분 등록면허세 9,179건 1억 5천 3백만원 부과
  •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3%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

 


문경시가 2016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179건 1억 5천 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상주시 채경주 세무과장은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2월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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