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소방서(서장 전종성)는 오는 21일부터 변경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정 소방 관련법령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2년에 1회 이상 교육 이수를 의무화 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한이 2백만원 이하에서 3백만원 이하로 개정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주들이 소방안전교육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일자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